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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110건 접수…수사 속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5 15:35
2023년 4월 25일 15시 35분
입력
2023-04-25 15:34
2023년 4월 2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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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110건으로 늘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모두 110건의 피해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250여 채 소유 임대인 피해자가 105건, 43채 소유 임대인 피해자가 5건 등이다.
아직 전세 계약 기한이 남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임차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고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기관 등을 통해 250여 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진술을 분석해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 행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43채 소유 임대인인 B씨에 대해서도 임차인을 찾아 피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B씨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들 임대인들에게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포함시켰다.
자금 흐름을 살피고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고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도움도 받는다.
아울러 A씨와 B씨 소유 오피스텔 임대 중개를 주도적으로 한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경찰은 A씨 부부와 C씨 부부 해외 도피를 막고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피해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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