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 판결…이재민 ‘격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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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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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성산불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4·4 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20/뉴스1
20일 고성산불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4·4 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20/뉴스1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에게 한전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87억원이 이재민들이 요구한 260억원 규모에 한참 못 미치고,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쳐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64명에게 총 8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고성산불 법정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자, 산불 피해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과 같은 요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력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있었다”며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 손해율을 산정했는데, 일부 원고는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주로 임야, 수목으로 소유하고 있던 나무가 조경수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었고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산불 사건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현장 자료사진.(뉴스1 DB)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현장 자료사진.(뉴스1 DB)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장내에는 “원고가 40% 요율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게 무슨 법정이냐”는 고성과 함께 반발해 잠시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이재민들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의 과실을 재판부에 인정했다면 책임소재 또한 100% 인정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나머지 40%를 책임지게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터무니 없는 결과에 놀라울 뿐”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일요일(23일) 대책위 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릉 산불’ 피해주민과의 연대도 예고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오늘 1심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번 재판은 장기전”이라며 “최근 강릉 산불의 수사결과가 ‘전깃줄 화재’로 결론이 나면 연대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심 판결 사실여부와 법리 검토후에 항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현장.(뉴스1 DB)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현장.(뉴스1 DB)

이번 소송은 고성산불 피해주민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 결국 판결까지 왔다.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21㏊가 잿더미가 됐다. 또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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