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 뉴스1쌍방울그룹의 각종 범죄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50)의 4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신청서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지만 이 전 부지사를 잘 모르는 A씨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며 “현재 투병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또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2021년 11월13~14일 A씨는 주말임에도 친형인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회사에 나갔다가 구속이라는 크나큰 결과만 얻었다. 회사에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4개월 구금기간 중에 참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의 가담정도 및 경위, 혐의 부인, 쌍방울그룹 내 지위와 그 영향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보석심문 심리에 앞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등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문제가 된 13일 전날 저녁에 김 전 회장이 ‘다음날이라도 좀 하자’는 얘기가 있어 13일에 사옥(서울 중구 신당동)에 나갔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삭제 작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짜증섞인 목소리로 ‘그냥 하드디스크 바꿔라’라고 실무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게도 알렸다. 14일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주말에 이 전 부지사가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서 당시 그 당일에는 안알렸다”며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받고 내 얘기를 듣고서 ‘고맙다’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13일 툴툴대며 ‘주말에 이게 뭐냐’라며 나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 사무실에 출근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증거인멸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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