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성태 친동생, 보석 여부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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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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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 뉴스1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 뉴스1
쌍방울그룹의 각종 범죄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50)의 4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신청서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지만 이 전 부지사를 잘 모르는 A씨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며 “현재 투병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또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2021년 11월13~14일 A씨는 주말임에도 친형인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회사에 나갔다가 구속이라는 크나큰 결과만 얻었다. 회사에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4개월 구금기간 중에 참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의 가담정도 및 경위, 혐의 부인, 쌍방울그룹 내 지위와 그 영향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보석심문 심리에 앞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졌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등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문제가 된 13일 전날 저녁에 김 전 회장이 ‘다음날이라도 좀 하자’는 얘기가 있어 13일에 사옥(서울 중구 신당동)에 나갔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삭제 작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짜증섞인 목소리로 ‘그냥 하드디스크 바꿔라’라고 실무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게도 알렸다. 14일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주말에 이 전 부지사가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서 당시 그 당일에는 안알렸다”며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받고 내 얘기를 듣고서 ‘고맙다’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13일 툴툴대며 ‘주말에 이게 뭐냐’라며 나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 사무실에 출근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증거인멸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5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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