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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음주운전 60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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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2023년 4월 13일 13시 54분
입력
2023-04-13 13:53
2023년 4월 13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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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던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이 혐의를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양형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라, 사고 직전 A씨가 좌회전할 당시 시속은 36㎞ 이상이며 인도로 돌진할 때는속 42㎞를 넘겨 제한속도인 3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이 곤란했으며 중앙선을 넘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8명도 조사하고 있다. 지인들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만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늦어도 오는 17일 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는 배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 중 일부는 뇌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호송 차량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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