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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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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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9)가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행 중 일부는 합의 후 이뤄졌다며 원심 판단은 부당하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미성년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초 성범죄를 당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최초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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