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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재판조서 공개’ 이재명 고발, 수원지검 형사1부 배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31 17:47
2023년 3월 31일 17시 47분
입력
2023-03-31 17:46
2023년 3월 3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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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과 2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가 올린 사진은 A씨가 27일 나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 답한 내용이다.
조서에서 A씨는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물어서 ‘맞다’고 대답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과 2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검찰에 “자신과 무관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이 대표와 이 조서를 이 대표에게 제공한 이를 수사해달라”고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된 상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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