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내 말 무시해“ 전 여자친구의 새 남친 폭행한 4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3-03-26 07:22
2023년 3월 26일 07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그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는 남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남구의 마트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고 있던 C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7월에도 당시 여자친구이던 B씨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술병으로 이마 부위를 3차례 가격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1주일 작업단 10분에 해결… 135조 로봇 작동구조 설계시장 진출”[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