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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말 무시해“ 전 여자친구의 새 남친 폭행한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6 07:22
2023년 3월 26일 07시 22분
입력
2023-03-26 07:22
2023년 3월 26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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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그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는 남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남구의 마트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고 있던 C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7월에도 당시 여자친구이던 B씨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술병으로 이마 부위를 3차례 가격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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