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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경기 버스 보조금, 시장이 지급 여부 결정해야”
뉴시스
입력
2023-03-21 16:58
2023년 3월 2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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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에게 환승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내 시·군이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6년 12월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기로 허가받았다. 2017년 3월 광명시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코레일네트웍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7년 4월 ‘별도 보조금이 없다는 사업 공고가 있었고, 코레일네트웍스가 응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와 광명시에 환승 요금 할인과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같은 해 2월 경기도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광명시가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광명시를 상대로는 보조금 지급 거부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했다.
1심은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가 아닌 광명시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시장이나 군수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는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판결했다. 광명시에 대한 청구는, 보조금 지급 거부는 각하하고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광명시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뜻이다.
2심은 경기도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지사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하급심 법원은 경기도가 광명시에 재정지원 사무를 위임했는지(맡겼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경기도가 광명시에게 재정지원 사무를 맡기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사무를 맡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경기도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분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판단은 광명시가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광명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광명시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에 한정된다. 만약 광명시가 보조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승 요금 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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