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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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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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은 내용 증명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법적 근거로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직접 사과는 불발됐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국내 16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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