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또 하나의 참사”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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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페이스북에 “피해자 빠져 있다” 지적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법 마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김 기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피해자들, 국민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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