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韓 국적 포기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일 12시 06분


코멘트
외국에 임시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8년 법무부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이에 A 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조항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