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새로 차량 털다 목격자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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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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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목격자가 제지하자 그를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시흥시 신천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있던 벤츠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70대 남성 B 씨가 제지하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차량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고 창문 틈새로 머리와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 시도하다가 B 씨가 이를 말리자 다툼을 벌였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를 입은 B 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시흥시내에 위치한 A 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나, B 씨는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흉기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로부터 B 씨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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