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동거설 유포했다”고소한 김동성,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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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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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43)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트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 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하며, 오히려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김 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앞서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김 씨는 이 사실이 A 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김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며 “A 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 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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