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사고 SPC 계열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0일 15시 37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으로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10.24 뉴스1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으로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10.24 뉴스1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를 조사해온 고용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경기노동청)은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SPL은 6개월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노동청은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평택 SPL 제빵 공장 근로자 A 씨(23)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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