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檢 출석…“유검무죄 무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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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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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같은달 28일엔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 탄 채 정문 쪽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당초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1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늦어졌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8~9분 분량의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주변에서 “이재명 구속” “이재명 사형” 등의 구호가 들려오자 이 대표는 그쪽을 한 차례 보더니 “다시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침체된 경제 상황과 여러 민생 문제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윤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첫 번째 검찰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 못하고 있다”며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조사 이후에도 검찰은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국민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권력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 있다고 있는 죄를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1, 2차 조사와 달리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며 “이 대표가 ‘출석할 때, 나올 때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다녀오겠다’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로선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선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계획이다. 그래서 조사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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