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횡령’ 윤미향 오늘 1심 선고

  • 뉴스1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 뉴스1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으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적은 급여를 받으며 일했고 개인 강연 등으로 얻은 소득도 정대협에 기부했다”며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구형일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