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에 금품’ 사업가, 코로나로 재판 불출석…증인신문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3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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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사업가 박모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판에 불출석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은 연기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2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에 불과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몇 가지 공소사실 일부가 추가로 인정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개시 때부터 체포되고 지금껏 수감된 바람에 변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 “수수 외 알선이라고 전체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알선과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세분화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3·9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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