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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도 징역 3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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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6:16
2022년 12월 16일 16시 16분
입력
2022-12-16 16:09
2022년 12월 1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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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종도 토지개발과 관련한 결정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공무원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전문성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알선청탁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을 통해 사업기관 청탁을 알선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전 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불투명하다”며 1억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 500만원 수수 혐의에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6억4000만원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명목상 대표로 등재됐을뿐 사업의 실질적 책임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업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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