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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드로 고용’ 버닝썬 대표,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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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4:41
2022년 12월 16일 14시 41분
입력
2022-12-16 14:39
2022년 12월 1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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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이문호 대표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4.26 뉴스1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3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6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씨(48)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한모(3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 등은 만 17~18세의 남성 미성년자 4명을 클럽 출입 등을 관리하는 ‘가드’로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가드’ 고용을 외주업체에 맡겨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용역 업체에 클럽 가드 관련 모든 사안을 일임했다”며 “(업체가) 독자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피고인들이) 관리 감독 지위에 있었다 보기 어렵고, 청소년이 고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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