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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인미수’ 20대 여성, 범행 당일 ‘흉기로 경동맥’ 검색
뉴스1
입력
2022-11-30 13:36
2022년 11월 3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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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거 중인 남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인터넷으로 범행 수법까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여)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포렌식을 거쳐 확보한 박씨의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내역 및 범행 직후 박씨의 119 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21일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보지 않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따금씩 한숨을 쉬며 몸을 들썩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검찰 측 증거를 보고 탄식을 내뱉고, 재판을 마치고 들어가는 박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A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다 일어난 A씨가 강하게 저항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1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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