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칠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前 이사장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1-29 10:03
2022년 11월 29일 10시 03분
입력
2022-11-29 10:02
2022년 11월 29일 10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의 개인재산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 등)로 경북 칠곡군의 한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A씨(6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3100여만원을 빼앗고 시설이 소유한 750만원 상당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은 취미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구여성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A씨가 장애인 성추행과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조금 집행, 금품 편취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칠곡군은 1,2차 진상조사 후 13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66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칠곡군은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해임명령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李대통령이 “기강 잡으라”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케데헌의 여성들,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