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월북몰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서 전 차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올 9월 말 감사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전 단계인 상황평가회의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 전 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었다. 또 안보실이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국정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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