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죽인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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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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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50분쯤 연인관계였던 B씨(51?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너 죽인다, 내가 여기 불 싸지를거다”고 협박했다.

1시간쯤 뒤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 두달간 38회에 걸쳐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월24일부터 총 4개월간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로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조카 C씨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나 A인데, 부탁인데. 퇴근 후에 나한테 전화 좀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5회에 걸쳐 연락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0%)을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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