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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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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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 뉴스1
형집행정지로 한 달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일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에 전념했다.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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