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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뉴스1
입력
2022-10-21 16:19
2022년 10월 2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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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 뉴스1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일부 업종에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은 현재 개별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배달대행·대리기사 업종도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개정안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배달대행·대리기사 업종 근무를 제한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방침이다.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법률 규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자발찌 부착 전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부착기간이 정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부착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거나 형 집행을 받으면 부착기간이 정지되나 부착 전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수감되면 부착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도 일부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성범죄자가 수감 중 다른 범죄가 드러나 수감 기간이 늘어나면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나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에도 공개기간이 정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도 전날 발주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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