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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도이치·재산신고’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8 18:48
2022년 9월 8일 18시 48분
입력
2022-09-08 18:47
2022년 9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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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선거일로부터 6월)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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