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서 아내 살해 후 도주했던 40대 男 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08 10:25
2022년 8월 8일 10시 25분
입력
2022-08-08 10:21
2022년 8월 8일 10시 21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 A 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집 안 거실에서, C 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쓰러져 있었다. C 씨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알렸고 A 씨의 딸도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며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추적에 나선 끝에 사흘 만인 7일 오전 1시경 수원시 팔달구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죄명은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셀프건강진단]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마시기가 두렵다
與 차기 당대표 1위 주자들…5년만 팬미팅 ‘유승민’·도서관 찾은 한동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LA서 한인 남성 사살’ 연루 美 경관 신원 특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