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 성범죄 광고에 쓴 법무법인…2심도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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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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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News1
가수 박효신씨(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News1
가수 박효신씨(41)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30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8일 박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법무법인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던 A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배너광고를 올리기로 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들이 광고에 삽입할 사진과 이미지 10장을 선별했고 이 중에 박씨의 사진이 포함됐다.

얼마 후 광고에 사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 측은 즉각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고 A법무법인은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148만여회, 클릭수는 25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소속사는 2020년 3월 A법무법인을 상대로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속사가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박씨와 A법무법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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