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컨테이너 떨어져 죽을 뻔 했는데…되레 수리비 달랍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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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트레일러 기사 측이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 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잠깐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셨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며 도로 1차선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A씨 아버지는 속도를 줄였지만,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충돌 여파로 A씨 아버지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트레일러 측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지만, 트레일러 기사가 가입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감가상각비 등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입원 중이신데 상대방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화물공제조합에서 현재 과실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컨테이너 넘어갈 때 차까지 같이 넘어가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 안 하고 그냥 얹은 채로 다닌다더니 진짜였다”, “컨테이너 결속 장치 안 하는 사람들은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저 무거운 걸 얹고 과속하다니”,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 형사 합의까지 진행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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