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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딸 엎어놓고 장시간 방치 사망…20대 친부 2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2-06-23 17:54
2022년 6월 23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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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생후 105일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105일밖에 안된 딸을 쿠션 위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쿠션 위에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고 야식을 시켜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딸이 울자 엎드린 상태로 놓은 뒤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도 쓰레기가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수유 쿠션에 고정시킨 젖병을 물리는 등 방치해 수차례 질식할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았다.
1심은 “생후 105일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린 자세로 만들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생후 4개월을 채 살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친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질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쿠션에 엎드려 놓을 경우 피해아동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A씨)이 우연히 1회적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B씨에게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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