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불복…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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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한씨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씨는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이런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또 한씨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고모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한씨가 피해자 고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씨는 고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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