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찰노예’ 의혹 승려, 1심 실형…“반성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8일 10시 37분


지적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8일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찰 주지승려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최씨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약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 및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포함한 적잖은 돈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 1억29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A씨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 측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7월 ‘32년간 사찰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며 주장하며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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