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를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단계 일상회복을 앞두고 그해 10월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역·의료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안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설치 근거 규정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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