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톡 “헌재 결정마저 왜곡”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 규정)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한 2차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광고 규정 위반으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변협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인정됐다”며 “대한변협은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로톡 측은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법무부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단체(변협)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또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변협의 징계 절차 강행은 헌재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오는 31일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재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과 광고 규정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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