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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에 손배소…법원서 잇따라 승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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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4:22
2022년 5월 20일 14시 22분
입력
2022-05-20 14:21
2022년 5월 2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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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의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북 피해 가족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피해 가족 3명에게도 1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 사이를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북한이 제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자와 기술자 등 명단(리스트)을 만든 뒤 기획 납북이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북한은 이들의 소재는 물론 생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당시 김영수 판사는 지난 3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따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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