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먹자”…여성 일행에 말 건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9일 11시 27분


코멘트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2월 A 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의 남성 B 씨가 A 씨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했고,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