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제처·헌재 끌어들이지만…“검수완박 저지까진 역부족”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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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화 우려에 검찰이 선택한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거부권 요청과 위헌성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검사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문도 수사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민형배 의원 탈당이 위헌성이 짙어, 법안 심의 당사자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절차적 위헌을 따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TF를 구성, 법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존부(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대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됐지만, 전문가들은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검사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자격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실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 영장청구권이 ‘수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읽히기도 하지만, 수사를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의 위헌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수사권이 없어도 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가 실제 위헌 판단을 내리더라도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참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등 법안의 위헌 결정에는 참여 재판관이 몇 명이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인용이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제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책도 법안 저지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협의회의 궁극적 목표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개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평가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달리 검수완박 법안 심의 당사자로서, 법안 통과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해야 하니 ‘수사권 삭제’의 위헌성을 논하고, 국힘은 입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안 내용의 위헌성은 이견이 많지만, ‘민형배 탈당’ 등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합헌이라 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선임된 것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본안 판단이 나올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장 교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시점을 잡아 새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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