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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거론’ 이명박, 지난해 추징금 약 58억 전액 완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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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21:51
2022년 4월 29일 21시 51분
입력
2022-04-29 21:50
2022년 4월 29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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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난해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추징금이 완납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130억원의 벌금은 약 50억원이 납부돼 현재 80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벌금은 80억원이 조금 못미치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송 중인 것과는 상관없이 공매가 되서 넘어갔으니까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끝까지 문을 열어뒀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다만 벌금은 사면되면 면제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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