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父,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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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 여부를 두고 “아이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해를 가했다”며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앞으로도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우고, 제도적 지원 없이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며 “배우자마저 구속되는 바람에 A씨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이들의 재활과 양육 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교도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양형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아동복지 법령 이념에 좀 더 합당한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생후 1개월 된 둘째 딸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 사이 모텔 객실을 청소하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딸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A씨가 구속된 이후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앞서 이들 부부가 모두 구속되자 혼자 남게 된 첫째 아들은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과 찜질방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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