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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물 과다투여’ 12개월 영아사망…제주대병원 공식 사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28 14:26
2022년 4월 28일 14시 26분
입력
2022-04-28 14:17
2022년 4월 28일 14시 1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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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이 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약 사고와 관련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도중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측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입수하고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라며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간호사의 실수’라는 설명이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료진은 사고 관련 은폐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며 “그런 일(은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 A 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담당의는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 장치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혈관에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주사로 놓을 경우 0.1㎎이 적정량이다. A 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숨을 거뒀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다.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 제주대학교 병원 압수수색. 뉴시스
제주경찰청은 A 양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유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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