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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진 유포” 협박해 전 여친 돈 뜯은 10대 소년부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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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08:02
2022년 4월 28일 08시 02분
입력
2022-04-28 08:01
2022년 4월 28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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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과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배모군(16)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선고했다.
배군은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서 받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섯 차례에 걸쳐 167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배군은 또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92만50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배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중한 범죄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해달라”며 “배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부모님이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군도 “피해자분에게 사죄드린다”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리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최소한 경고 의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개선 의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없거나 반사회적 인식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부모도 교육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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