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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동성군인 사적 성행위 처벌 안돼” 대법 판단 환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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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06
2022년 4월 21일 15시 06분
입력
2022-04-21 15:05
2022년 4월 2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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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10.1 뉴스1
군인권센터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군형법 92조의6은 상호 합의한 성관계가 동성 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남성 군인 A씨와 B씨의 행위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남았다”며 “(헌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을 결정해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소수자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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