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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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6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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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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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친아들 B 군(6)을 3주가량 충남 아산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고 살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취지의 A 씨의 지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B 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사 가능성’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정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었던 점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사실관계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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