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분한 논의가 먼저”…원로 형사법학자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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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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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2022.4.10/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2022.4.1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법조계 단체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돼선 안된다”며 “극단적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의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거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야 하지만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로 형사법학자들도 “현재 추진되는 검수완박의 입법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원로 형사법학자 의견서’를 내고 “검수완박 문제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이상 운영해오며 실무가 정책된 제도 근간을 변경하려면 문제점과 보완책까지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단계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일반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재봉·김성돈·박광민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일방적 법 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일지 재고하여 주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꾸려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또한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 오후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긴급좌담회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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