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숨기고 후원금 챙긴다”…여성BJ 폭로글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7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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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후원금을 지원했던 여성 인터넷방송 BJ(진행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30대 남성이 사생활 폭로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4-1형사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BJ인 B씨 후원자였던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이를 숨긴 채 개인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돈을 후원받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B의 피해자입니다’ 제목의 폭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만5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개인 대화 내역을 공개하려고 하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 사건 이후로 B씨는 방송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단순히 유사한 피해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할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고,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인기 게시물로 분류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공표됐다”며 “방송 활동이 직업인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대화 등 사생활이 추가로 폭로될 경우 명예, 신용 등이 재차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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