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10명중 4명만 붙잡혀…처벌도 솜방망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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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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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북 울진군과 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울진삼척 산불 최초 발화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인근 도로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울진=뉴스1)
16일 경북 울진군과 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울진삼척 산불 최초 발화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인근 도로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울진=뉴스1)
역대 기록을 갈아 치운 울진·삼척 등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산불 2810건 중 가해자 검거 건수는 1153명에 불과하다. 평균 검거율 40.9%로 10명 중 6명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논밭두렁 소각인 경우 산불 검거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해 소각 산불 47건 중 42명의 가해자가 붙잡혔다.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의 실형, 지난해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낸 가해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소각 산불은 쉽게 검거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입산자 실화의 경우 쉽지 않다. 올부터는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도 참여하는 등 조사 감식을 강화한 만큼 검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총 1153명의 산불 가해자 중 2.1%인 25명 만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도 20.5%(237명)에 불과했다.

5년 간 평균 벌금액은 184만7000원에 그쳤다. 나머지 77.3%인 89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월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244ha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 산불 당시 붙잡힌 약초 채취꾼 2명에 대한 법원 선고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도 한전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발생했지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처벌 강화 여론과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실화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이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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