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대표 “초동조치 미흡”…혐의는 인정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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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스센터 대표 A씨(4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 속에 남아 있는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나, 신고내용·장소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10분쯤 “어떤 남성이 누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신고주소가 잘못 전달돼 19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이 도착했으며, 누나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파되며 경찰이 엉뚱한 여성을 찾는 데만 집중했다”며 “또 (경찰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고내용과 장소가 정확히 전달돼 (B씨를) 신속히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는 한편 욕설이 섞인 고성을 질러 법정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B씨의 아버지는 “경찰의 초동조치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초동조치 미흡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니까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인 것 같다”고 분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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