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음주운전 들통나자 편의점서 행패 4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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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며 후배들과 함께 편의점 업주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둔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 업주 C씨로부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C씨를 위협했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약 100여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자신의 후배들과 함께 C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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