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영업종료 후 몰래 파티하다 적발돼”…자영업자 ‘억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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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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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종료 후 몰래 가게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한 직원 때문에 영업제한시간 위반으로 단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실수로 영업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 씨는 “2층, 3층 가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2층만 손님을 받아왔다”며 “(코로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이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한다고 저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A 씨는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일행 중 한 명의 애인이 늦은 시간 영업시간 지나도 술을 마신다 하니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며 “단속은 오후 10시 45분경 걸렸다. 참석인원은 9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직원은 지인들을 보낸 뒤 진술서를 쓰고 울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전화했다”며 “벌금은 직원이 낸다는데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내일 갈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으니)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못 받는 건가. (코로나 때문에) 대출받아가며 버티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진짜 힘들고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직원 때문에 단속 맞은 후기’라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직원이 가게에 간 줄 몰랐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저는 처벌받진 않겠지만 단속에 걸려서 지원금은 받지 못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퇴근하는 모습과 퇴근 후 직원이 지인들과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모두 제출했고, 3층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다는 증거까지 제출한 상태”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9명 모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해서 (일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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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일단 단속에 걸리면 지원금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참 난감하다”, “진짜 최악이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사장님은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A 씨에게 조언을 남긴 자영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직원과 그 지인들을) 불법침입으로 신고하면 안 되냐. 경찰한테 말해봐라”, “영업마감을 했다는 포스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준비해서 상대방들을 불법침입으로 신고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해라”, “영업시간 끝난 가게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간 거니 무단침입으로 끌고 가야 한다”, “소명하면 아무 지장 없을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정이원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조금 애매한 사안이다. 방역지침 위반에 따라 식당에 부과되는 벌금은 직원이 물을 수도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침입으로도 신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직원이 책임을 지되 영업장에 끼친 손해는 보통 관례상 직원과 사장이 5대 5 정도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병철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다. 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술을 먹은 것과 똑같다”며 “벌금 같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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