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하던 중 벽이 폭발하듯 터졌다”…입주 3년 된 아파트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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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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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욕실 벽 타일 제거한 상태. JTBC 보도화면 캡처
부서진 욕실 벽 타일 제거한 상태. JTBC 보도화면 캡처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입주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타일이 갑자기 부서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지난달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장에서 ‘끽’하는 괴음이 들리면서 ‘쾅’ 소리와 함께 타일 파면이 중구난방 튀었다고 한다. 마치 가스가 폭발해 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A 씨는 “너무 놀라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타일 붕괴의 징조로 욕실 문틀이 틀어지는 등 문이 닫히질 않았다고 한다.

사고 당일의 욕실 벽 타일. JTBC 보도화면 캡처
사고 당일의 욕실 벽 타일. JTBC 보도화면 캡처

이후 시공사 관계자에 연락을 한 뒤 ‘단순 타일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접한 A 씨는 불안감에 시공사 측에 전문가의 안정성 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공사 측은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공사 측은 깨진 욕실 벽면은 보수를 해주겠다며 스티로폼으로 가려준 상태다.

한편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은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 신청은 지난해에만 7600여 건이 접수됐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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